정준영 5년-최종훈 2년 6개월, 실형 확정
지난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이른바 ‘정준영 카톡 사건’. 이제 이 사건도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여러 연예인과 지인들이 메신저 단톡방을 만들어 불법 촬영물, 음담패설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사과와 함께 연예계 탈퇴를 선언했지만, 그들의 잘못은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결국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반 만에 실형을 살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만취하게 한 다음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취하게 해 합동으로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사실과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를 따져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항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1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재차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벌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보낼 따가운 시선은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겁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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