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달라지는 점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우리 일상은 ‘잠시 멈춤’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때입니다. 11월의 시작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그동안 지역에 따라 밤 9시 혹은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곳을 이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감염 고위험 시설인 유흥 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모이자!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과 만나기 참 어려웠죠. 이제 약속을 잡아도 됩니다. 인원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방역패스가 있다면 OK
접종을 마쳤다면 ‘방역패스’가 주어집니다. 방역패스는 이럴 때 쓰입니다.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 개 시설에 입장할 때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 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쓸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앞으로 행사나 집회가 있을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팝콘도 OK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 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의 경우 코로나 패스 전용관이 설치되는데, 이곳에서는 팝콘, 핫도그 등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도 이제 가능하죠.
위드 코로나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각 단계는 4주간 이행되고,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데요.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1단계가 성공적이면 2단계에서는 행사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게 되죠.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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