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필 사진, 민증에 사용 가능할까?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AI 프로필 사진! 나 아닌 듯, 나 같은(!) 결과물에 만족도가 꽤 높아 이용자가 폭주하고 있죠.
AI 프로필 사진은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10~20장 정도 업데이트하면, AI가 이목구비를 분석해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 메이크업, 표정, 배경 등이 다양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을 선택할 수 있죠.
‘스노우’ 앱의 경우 스탠더드는 3,300원, 익스프레스는 6,600원이면 AI 프로필 사진을 뚝딱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토 스튜디오에서 찍는 프로필 사진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사용법이 편리하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다 보니 AI 프로필 사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력서 등 서류용으로 쓰거나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AI 프로필 사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증명서와 이력서는 쓰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취업 전문가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신분증이나 취업을 위한 서류 등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편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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