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누구나 성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제 독일에서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 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스스로 성별을 구분 짓도록 하기 위한 법이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 마침내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됐습니다. 이제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셀프 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법 시행으로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죠.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별을 바꾸려는 당사자는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신청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숙려 기간을 두고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성별 변경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 8월 한 달간 신청 건수만 1만5,000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자 기다렸다는 의미죠.
다양성이 존중받으면서 성별을 구분 짓는 기준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별이 훗날 어떤 의미로 변화할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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