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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있고 부처님오신날은 없을까?

2020.02.04

왜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있고 부처님오신날은 없을까?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로 기분 좋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부처님오신날인데요. 원래 그날도 빨간 날이고 일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이 없는 걸까요? 설마, 혹시, 2주 연속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가 좀, 그래서…?!

뭐라고요? 똑같은 공휴일인데 왜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있고 부처님오신날은 없다는 겁니까, 네? 영화 <카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죠. 2013년 11월 5일에 실제로 관련 법안이 신설됐습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신설된 2013년 당시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표.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 시간당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 날(음력 1월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6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과 정부에서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냐면…

법령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 공휴일을 11개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1호가 일요일, 제2호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3호가 1월 1일, 제4호가 설날 연휴, 삭제된 제5호는 식목일, 제6호는 부처님오신날, 제7호는 어린이날, 제8호는 현충일, 제9호는 추석 연휴, 제10호는 크리스마스, 제10의 2호는 선거일, 제11호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요. 대체공휴일에 대한 조항은 제4호와 제9호, 즉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호, 즉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특별히 토요일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돼 있죠.

숫자가 많으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집중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 자체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토요일은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명절 연휴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날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어린이날이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 서열 1위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더 이상의 대체공휴일은 없다는 사실!

    시니어 디지털 에디터
    송보라
    포토그래퍼
    리틀빅픽쳐스, Everett Collection,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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