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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면 휴가비 지원받는다?!

2020.01.31

중소기업 다니면 휴가비 지원받는다?!

6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사람들의 휴가 날짜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5월부터 바캉스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신청만 하면 휴가비가 나오는 정부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지원법상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상 허가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소속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기업으로 신청을 마치면, 심사를 통해 기업 확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휴가비 지원이 확정된 기업의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 근로자 부담금 20만원과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함께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10만원 입금되는 방식!

근로자는 정부가 따로 운영하는 휴가# 온라인 몰에 개인 회원 가입을 마치면, 적립 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40만원으로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방식이죠.


즉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으로 국내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8만 명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렌터카, 항공, 국내 여행 상품, 테마파크 입장권 등 선택의 폭이 넓으니,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면 회사와 함께 지원을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죠?

    에디터
    황혜영
    포토그래퍼
    Pexels, Courtes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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