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 스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 이름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구하라법,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구하라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구하라와 그녀의 오빠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애틋한 모습을 보였죠. 이들에게는 특별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남매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오빠가 열한 살, 구하라가 아홉 살일 때 친모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건설 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크게 된 거죠. 남매는 그동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하라가 옛 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당시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차 친모에게 연락한 게 사실상 거의 전부였다는군요.
그러던 중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고, 구하라의 오빠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남매의 친모가 등장합니다.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빈소에 나타나 상복을 입겠다고 나섰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모가 나타난 이유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이에 구하라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핏값”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의 청원인데요, 이를 두고 ‘구하라법’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 오빠는 방송을 통해 “동생이 사망하자마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후 녹음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사망 직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오더니 법이 이러니 5 대 5로 나눠 가지자고 하더라.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국회 입법 청원 사이트에 ‘구하라법’의 청원 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현재 4만 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동의하면서 목표치까지 30%의 도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언어야 해당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구하라의 오빠는 “동생의 이름이 더 좋은 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굳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하라의 이름이 억울한 이들의 매듭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 포토
- GettyImagesKorea, @koohara__,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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