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이른바 ‘정준영 카톡 사건’.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여러 연예인 및 지인들이 메신저 단톡방을 만들어 불법 촬영물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아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죠. 그동안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실관계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결과인데요, 정준영의 경우는 1년이, 최종훈은 절반가량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정준영은 법리적인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반성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훈의 경우, 대구에서 있었던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성문 및 (재판에서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모두 비교해 반성하고 있는지, (반성한다면)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와는 별개로 정준영과 최종훈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중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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