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한때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두 사람의 이혼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그 잔해는 남았습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 2016년 결혼했으나, 결혼 3년 만인 2019년 8월 불화 사실이 알려졌죠. 이후 두 사람은 2020년 7월 조정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의문의 진술서’가 등장한 겁니다.
구혜선은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호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여배우 A씨가 ‘안재현이 다른 여성과 밀접한 스킨십을 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확인 결과 A씨는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이 진술서가 실제 쓰이는 양식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죠.
해당 진술서 사본은 원본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반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여배우)이 전해준 내용으로 작성됐고,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구혜선 측은 2020년 4월 28일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본이 유출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해 작성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 증언할 기회도 없이,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소송이 종결됐다.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혜선은 “도움을 베푼 친구이자 동료의 이름을 공개할 정도로 살아오지 않았으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해당 여배우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진술서 한 장. 이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보는 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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