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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것’이 달라진다

2022.11.07

2022년 ‘이것’이 달라진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 듬뿍 받고 힘차게 시작하는 2022년!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올해 최저 시급은 9,160원

올해의 최저 시급은 9,160원. 지난해보다는 440원이 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지난해는 182만원, 올해는 19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생긴다

이제 지갑이 좀 더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운전면허증을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국내 첫 디지털 국가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월부터, 전국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면허증 발급 기관인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본인 인증을 받은 뒤 본인 휴대전화 한 대에 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 3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19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도 생일이 지난 고 3 학생 출마가 가능합니다.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은 2m 이내로

오는 2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하면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승강기나 계단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꼭 지켜주세요. 

달라지는 소득공제 비율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상향됐습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액이 5%를 초과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또 도서, 공연,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 카드 사용의 경우 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추가됐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올해부터 3년간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디터
오기쁨(프리랜스 에디터)
포토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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