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이것’은 안 돼요!
쓰지 않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물건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이 활발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중고나라, 동네 사람들과 거래가 가능한 당근마켓, 결제나 배송이 간편한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있죠.
웬만한 물품은 사고팔 수 있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흔히 거래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거래 불가 품목을 파는 게시물이 5,43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거래 불가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산제나 파스, 소화제 등 의약품도 사고팔면 안 됩니다.
화장품을 사고 받는 샘플을 모아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홍보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담배, 주류 등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등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총포, 도검 같은 무기류나 군 관련 용품은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물품에 포함되겠죠.
만약 거래 불가 품목과 관련된 글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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