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이제 해외에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해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하면서 인도받는 ‘입국장 인도장’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국내 온·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 체류 후 입국할 때 찾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절차를 마친 후 출국장에 자리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해외 체류 기간에 분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고, 휴대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국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국장 인도장 도입은 여행객이 면세품을 산 뒤 여행길에 들고 다니는 불편 없이 입국할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5조원) 대비 28% 하락했다. 중국,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 선진국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을 이미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11월 7일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해 14일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팬데믹 이전 주요 일본 관광 통로였던 부산항에서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 프리랜스 에디터
- 주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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