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된다? 안 된다?
일회용품 사용 기준이 바뀌면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퇴출을 위한 움직임인데요, 허용 품목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카페, 편의점, 대형 마트, 베이커리,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카페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금지
✔편의점/제과점 :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백화점/마트 : 비 흘림 방지 우산 비닐 금지
✔경기장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금지
만약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또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장소에 방문해 “종이컵 달라”, “비닐봉지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죠.
일회용 비닐 대신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할지 유상으로 판매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금지되는 일회용 빨대와 막대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리, 나무 같은 재질은 사용 가능합니다. 카페나 식당의 경우 매장 밖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의 경우 모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동안 벌어질 혼란을 앞두고 환경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야겠죠. 이제 가방 안에 장바구니나 에코백 하나쯤은 필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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