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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주 한 잔’도 가능해진다

2024.03.21

식당에서 ‘소주 한 잔’도 가능해진다

“소주 한 잔 어때?”라는 말은 흔히 ‘술 마시자’는 뜻으로 사용되어왔죠.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은 마실 수 있어도, ‘한 잔’만 마시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소주 한 잔’만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합니다.

혼자 마실 때도 한 병이 부담스럽다면 서너 잔만 주문할 수 있어요. Courtesy of JTBC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모든 식당에서 정식으로 ‘잔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주류 면허 취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는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술을 병째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도 허용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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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잔술 판매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더 명확하게 허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 메뉴판에 ‘소주 한 병’과 함께 ‘소주 한 잔’이라는 메뉴도 추가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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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식당에 무알코올 맥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도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이들도 당당하게 맥주를 주문할 수 있겠죠. 이제 가볍게 소주 한 잔 혹은 무알코올 맥주 한 캔으로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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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esy of JTBC, Unsplash,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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