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중한 생명을 만나는 임신은 위대한 일인 동시에 축복할 일이죠. 임신 후 산모와 그 가족은 뱃속 아기의 성별을 궁금해하지만, 지금까지는 알려주지 않거나 에둘러 말하곤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수에 상관없이 아기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2주 전까지 “분홍색 옷 준비하세요”, “방 인테리어는 파랗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등의 오래된 표현으로 태아 성별을 알려주곤 했죠.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임신 주수에 제한받지 않고 성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처음 등장한 건 1987년, 당시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죠. 이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무려 37년 만에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쇠퇴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고,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이유에서였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임신한 이들은 언제든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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